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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원액 1400억 육박…조선업 장기불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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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액체당금 지원액 전년비 8.6% 증가
6년간 체당금 1조4555억…연간 2000억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원액이 14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중 하나인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수많은 중소조선사들이 문을 닫았고, 경기침체로 폐업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속출한 탓이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1397억원으로 2016년(1280억) 대비 8.6%(120억원) 증가했다. 또 일반체당금 지급액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장기불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임금 보장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체당금 제도 뭐길래?…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는 제도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고, 일반체당금은 또 다시 재판상도산과 사실상도산으로 분류한다. 재판상도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회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또 사실상도산은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도산·폐업·부도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015년 7월 신설한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여부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즉 회사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사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과 3년치 체불퇴직금을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체당금 월별 상한액이 존재하기에 나이별로 체당금에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시 만 나이가 40세 이상~50세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 직전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시점이 2017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전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돼,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때 임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민법 제4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부담금(산재보험료 부과시 징수, 보수총액의 0.06%)을 징수한다.   

◆ 체당금 지급받는 방법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크게 4단계를 거친다. 먼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금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청구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자료=근로복지공단>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사업장(회사)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이 따른다. 사업장는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한다. 

소액체당금 지급방법은 민사청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법원에 민사청구소송을 내고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은 일반체당금 지원방식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어가면 소액체당금 지급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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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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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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