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월 1일~3월 31일까지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 시만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3월31일까지 3개월간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