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학원, 신입생 미달·재정적자로 폐교 인가 신청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철저히 운영하라며 최종 반려
“학교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토록 행정조치할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인가 신청 반려에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학생 교육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차원에서 폐교를 강행하고 있는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학교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은혜초의 폐쇄 강행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혜학원은 지속적인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자로 지난달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등학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인혜학원 학교폐지 인가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교육기본법 등을 엄정히 준수해 신학기 대비 등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은혜학원은 은혜초등학교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며 폐교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그 성격상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은혜학원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뒤로 한 채 재정상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서둘러 학교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학교법인 측이 학부모와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