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호·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두발 규제 등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선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앞둔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발의로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을 첫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교육청 관련부서와 내·외부 전문가들로 TFT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학생·교직원·학부모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을 비롯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 정책방향과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교육청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인권을 보장한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활용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선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생인권 이행점검 체계 구축 ▲학생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등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