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전추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우병우 장모 김장자·한일 전 경위 등도 항소 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학선 기자 yooksa@ |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 요구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조 특위는 윤 전 행정관을 비롯해 당시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0일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청문회에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행정관이 당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윤 전 행정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장자 대표와 한일 전 경위는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도 부당한 양형과 무죄 선고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9명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