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증가 구조 역이용...법인세·보험차익 비과세 둘다 절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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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50세)는 최근 법인 명의로 10년 동안 매월 1000만원을 납입하는 저해지종신보험에 가입했다. 9년 동안 납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A씨로 변경하고 1년 동안만 더 납입하면, 절세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15억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얘기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회삿돈으로 10억8000만원, 자기 돈으로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삿돈으로 낸 보험료에 대해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
하지만 A사장은 보험사의 설명과 달리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6일부터 저해지종신보험을 판매한다. 교보생명도 이르면 1분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거의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저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
저해지종신보험은 납입기간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이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 2015년 ING생명이 판매를 시작, 2016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상품을 출시해 종신보험 시장을 키웠다.
하지만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역이용해 판매하는 일도 등장했다.
소위 'CEO 플랜'이라 불리는 이같은 판매 방식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A사장은 계약자를 변경한 후로부터 10년 후에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크면 차액에 대한 세금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납입보험료 12억원과 해지환급금 15억원의 차액인 3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34조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한다고 명시했다. 즉 납입한 보험료와 환급금 중 더 많은 게 증여세의 기준이 되다는 것.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조건에 들어간다"며 "A씨와 같이 9년째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후 10년을 더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보험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저해지종신보험으로 법인세와 보험차익 비과세 둘 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