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도로 여부 판단해야" 원심 파기
[뉴스핌=장봄이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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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버스 주차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과 달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봤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해 도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 및 형태,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 관리와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도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창장에서 약 50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선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