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없이 주요사건 1차 수사 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 확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단, 조직은 2개로 쪼개진다. 일선 경찰들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나누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로 넘긴다.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수사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청와대> |
기존 경찰 조직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한다.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를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교통국 등이 수사경찰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은 모두 국가직이지만 일부가 광역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추가 선벌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2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만7800여명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음주운전자,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경찰개혁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광역 자치경찰 확대 권고안에 의하면 전국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위원회가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 업무 등을 심의·의결한다.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경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갖게 되는 상황이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경찰개혁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치경찰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외에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