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고급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극동산 뱀장어(japonica) 등 민물장어가 싼 값에 유통될 전망이다. 또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등 수제 맥주 판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보양식으로 유명한 자포니카종 등 민물장어의 치어 수입시기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 수입시기인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한이 연중 허용된 셈이다.
그 동안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는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중국·대만·동남아 수입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민물장어를 취식하려는 소비 선호도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싼 구조였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2017 민물장어 소비행태’ 보고서를 보면, 민물장어에 대한 선호도 조사(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81명 표본) 결과,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73.9%에 달하고 있다.
40대 이상 선호도가 높았던 연령대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조사를 보면, 20대의 취식경험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극동산 자포니카종 민물장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민물장어구이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민물장어의 치어 수입시기를 제한하면서 성어 출하를 위한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최근 국내 민물장어 생산량(성어 기준)은 2015년 9000톤, 지난해 9000톤 등 1만여 톤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물장어 치어수입을 주무부처와 관련협회 등 사업자단체 간 논의를 통해 조절해왔다”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물장어 치어수입시기를 완전 폐지할 경우 가격 떨어진 만큼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맥주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중소 맥주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내년 8월 규제를 풀도록 했다.
중소 맥주 유통이 풀리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맥주 제조면허는 일반과 소규모로 구분돼 있다. 일반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이용이 가능하나 특정주류도매업 이용을 할 수 없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탁주 이외 모든 주류의 취급이 가능하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경우는 신고제로 탁주·약주·청주·전통주·소규모맥주만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주세법령상 75㎘미만으로 제한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이 75㎘에서 120㎘로 상향될 계획이다.
이 밖에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시력보정용 안경(돋보기)도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