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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피했어도 교육 받아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 지원…몰카 영상 삭제·법률상담
날씨 정보 궁금하면 기상청 대신 '날씨누리' 홈페이지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 4월25일부터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 정지를 피했어도 최대 1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포돼 심리적 고통을 받는 여성을 위해 정부가 2018년 상반기부터 유포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에 추가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4~1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거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19일부터 고속도로가 막힐 때 1차로를 이용해도 된다. 현재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정해져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도로 정체 시 1차로를 비워두는 일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건부로 1차로 통행을 허락한다. 차량 통행량 증가로 시속 80㎞ 미만일 때 1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리벤지 포르노(동의 없이 배포된 음란 영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상담한다. 이곳에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물 확보(채증)와 긴급 삭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한다.

앞으로 날씨 정보는 기상청뿐 아니라 '날씨누리' 종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 특보와 예보뿐 아니라 지진과 황사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기상청 홈페이지보다 메뉴를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이외 내년 1월부터 공공화장실 대변기칸 휴지통이 사라진다. 다만 여자화장실에 생리대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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