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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LCC 면허신청 반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0:43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0:43

플라이양양 "안타깝고 아쉽다"

[뉴스핌=유수진 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두 항공사 모두 일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 도색 작업을 마친 후의 플라이양양 1호기 예상 모습. <사진제공=플라이양양>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양사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우선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등이 지적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이미 8개의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투자자들과 협의해 향후 계획이나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각각 지난 6월 26일과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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