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합의해 체포 동의안은 당장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를 23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회기 연장 또는 추가 본회의 개최는 하지 않기로 해 이날이 회기의 사실상 마지막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