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보고…법사위 통과 법안 31건 상정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개혁 입법 및 대법관·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등을 표결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1건의 법안 등도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 /이형석 기자 leehs@ |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합의해 체포 동의안은 당장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를 23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회기 연장 또는 추가 본회의 개최는 하지 않기로 해 이날이 회기의 사실상 마지막날이다.
당초 정기국회에서 미진했던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논의한 뒤 12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해외 또는 지방 일정과 의견 차이로 뚜렷한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해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