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권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5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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