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 서면미발급·6건 부당 위탁취소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 횡포를 부린 선박 구성품 제작사업자 오리엔탈마린텍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면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행위 등을 한 오리엔탈마린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면 미발급 행위를 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 기간 동안 4건의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의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20일 즉시 계약해지나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6건의 공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연규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발주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서면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연매출액 약 917억원, 당기순손실 약 251억원의 선박 판넬 및 블록 제작사업자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