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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성폭력 직권조사 실시...피해 여군 '하사'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09:43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43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성폭력 피해자 해군 대위(여) 사망사건을 계기로 약 6개월에 걸쳐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11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7월에 걸쳐 육·해·공군 법무실 및 국방부검찰단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성폭력 사건 기록 및 판결문 173건 검토와, 인권위의 '여군 인권증진 정책권고'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사관 중 성폭력 피해자 비율은 '하사' 직급이 80% 수준으로, 주로 장기복무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군에서 일반형법을 적용해 가해자의 신분을 유지시켜준 사례, 취중 우발 범죄라며 선고유예한 사건 등 부적절한 법률적용과 온정적 처벌 경향이 확인됐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실제 군사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 선으로, 일반법원의 1.36%에 비해 약 8배나 높았다.

173건 중 '해군대위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명령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대위 사건 가해자(대령)는 지난 7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선고와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군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 외 징계위원회 위촉이 전혀 없었으며,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273건 중 총 20건으로 7.3% 수준에 그쳤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군인사법 등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 또는 성폭법에 의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제적된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절반이 감경된다.

인권위는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 근무하는 여군 1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47.6%(81명)로 가장 많았다. '매우심각'으로 응답한 비율도 6.5%에 달했다.

피해상황 이후 대처로 '별다른 조치 않음'을 꼽은 비율이 15.3%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7.6%), '장기선발 및 계속 근무에 악영향'(5.3%), '대응해도 소용없음'(4.1%)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판·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 제고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군사법제도 개선 ▲가해자에 대한 즉각 징계절차 등 군인징계령 개정 ▲집중심리제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의 계속근무 여건 보장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지휘·지원 강화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 확대 및 육·공군본부 행정지원관을 여군으로만 운영하는 관행 개선 등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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