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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성소수자 논쟁 이념화 옳지 않아"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8:44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8:44

[뉴스핌=김범준 기자]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과 성소수자 문제 등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달 30일 출범한 혁신위에 대해 "1차적으로 인권위가 지나온 과거와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NGO(비정부기구)에서 몸 담으며 외부에서만 바라보다가 막상 인권위에 와서 현실과 마주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당황스럽고 힘든 문제"라면서 "무작정 정규직화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할 수는 없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 온전한 상태에서 고용안정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권고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수용을 안 해도 그만, 하더라도 실제 이행을 안 해도 그만이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최근 권고를 받은 여타 정부기관에서의 수용 의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권고를 수용했느냐 보다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전 기관에 대한 '권고 이행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소수자와 낙태 등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1층 배움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영선(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은미 홍보협력과장. / 김범준 기자

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마치 과거 '빨갱이' 논쟁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념화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내년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아동·여성 등 여타 소수자처럼 성소수자 역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차별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 각계와 종교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충돌되는 문제가 있고, 종교계 등 사회 일각에서 반발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전향적(前向的)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제시된 인권위의 주요 현안은 ▲인권위 내 혁신위원회 활동 ▲권고 수용률 및 이행 제고 노력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헌법개정안 마련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진정·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선 추진 등 7가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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