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일 가해교수 구속영장 신청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수년동안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면서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 교수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직권조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대병원 외에도 부산대 소속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해자 부산대 병원 A(38)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3~2015년 자신이 지도하는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학교병원 소개 브로슈어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