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②...金추가혐의·趙재구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재구속 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전임자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 김기춘 혐의 추가되나?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이 이번에는 보수단체에 불법자금과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허현준(4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집행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직접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서 (김 전 실장 등에 대해)추가 기소를 하겠지만, (블랙리스트) 항소심과도 일부 연관이 있다면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원심과 다른 양형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윤선 재구속에 무게

김 전 실장과 나란히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개입했다는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앞서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보조금TF를 주관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한다'며 인수인계 했다"고 번복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달리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 전 장관은 재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