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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기춘 나오나?” 검찰, ‘MB정부 블랙리스트’ 대규모 수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0:32

최종수정 : 2017년09월14일 08:22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의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가 MB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가 국정원 선거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사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MB정부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방송 등에서 퇴출시켜 당시 정부가 유도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방송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SNS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MB 블랙리스트는 문화·연예인 등으로 총 82명이다. 명단은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19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2009년 7월부터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MB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MB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 사실 및 구체적인 증거 등을 검찰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MB블랙리스트 공개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 상당한 기간에 걸쳐 MB블랙리스트가 ‘관리’돼 온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원 전 원장의 ‘윗선’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같이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차원에서 MB블랙리스트 작성·지시·실행 등에 개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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