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기춘 조윤선 구속] '거짓말' 탄로난 金·趙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4:58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09:29

[뉴스핌=김범준 기자] 2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 약 18시간 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관리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달 26일 박근혜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유진룡 전 장관이 모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재임 당시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하면서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이라는 주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리스트를 본 건 2014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됐습니다"고 밝혔다.

그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산청문회(7차)에 참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집요하게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게 맞냐"고 추궁했고, 결국 조 장관은 "특정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어 지난 17일 소환조사에서 조 장관이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검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동시에 소환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조 장관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로써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으로 잠시 주춤해졌던 특검의 수사 동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됐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그들이 앞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김기춘의 말말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씨와의 친분에 대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며 부인하고 함구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조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자백한 진술과 엇갈리게 됐다.

또 20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종덕(60·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여러차례 대면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따라서 김 전 실장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7일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이 했던 발언들이다.

-블랙리스트 지시 관련 :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관련 : 의원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사법통제 언론통제 그런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련 :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영상 본 이후 : 나이가 들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최순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압수수색 전 CCTV 기록 삭제, 가족 동원해 자료 파기, 휴대폰 초기화 등

◆조윤선의 말말말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여전히 그가 했던 발언들은 거짓이라는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현재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음은 거짓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의 발언들이다.

-(지난해 9월27일 교문위 국정감사) 최순실 씨 친분 및 비선실세 의혹 관련 :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저는 그분의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됐는지 관해서도 저는 모르겠다.

-(지난해 11월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최순실 씨 친분 관련 :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청탁을 받을 일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

-(지난해 11월2일) 정무수석 시절 최씨의 딸 정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공개 후 : 청와대에 초청된 여러 종목 선수들과 함께 찍은 것일 뿐 정유라와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근무시간에 최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니다.

-차은택 씨와 친분 관련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차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됐다는 것도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해 12월26일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폭로 관련 : 전혀 일지 못한다.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

-(지난해 12월28일 인터뷰)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문체부 보도자료) 최순실씨를 재벌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정말 사실이라면 제보자의 실명부터 떳떳하게 공개하라. 조윤선 장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로 보도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선서도 거부한 채)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블랙리스트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한 데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요청을 했고, 특위에서 저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존재 계속 추궁 당한 후 :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단 진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존재 인지 시점 관련 :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를 해 알게 됐다. 그런 (블랙리스트)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드릴 게 없다.

-(지난 17일 특검 조사 출석 시) :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블랙리스트 자백 관련 : 그렇게 (특별검사팀에)진술한 적이 없다. 자백한 거 아니다.

-그 외 발언 : 저도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삭감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및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 새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선별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처음으로 '좌파(左派)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 전 실장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해 이를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 역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