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올해 5.5%→2022년 8.8%
GOP 등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가 여군 비율을 늘리고 보직제한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여군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군 비중 확대 방안과 관련 국방부는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45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여군도 최전방 일반전초(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에서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을 올해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로 확충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룍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 상담관을 올해 23명에서 내년에는 44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