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일반심사→간이심사
심사기간 최장 90일서 15일 이내로 단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 기간이 짧아진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낮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기존 일반심사의 심사기간은 30일로 추가 기간까지 더할 경우 90일 연장이라는 부담이 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하는 식이다.
예컨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콘텐츠를 미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코코와(KOCOWA)가 대표적이다. 또 일본(I-Environment Investments Limited)과 프랑스(Suez Group SAS) 기업의 세르비아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회사설립(BeoEnergija) 건도 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돼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