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각계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영장심사 사건 배당 관련, 법원 측은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오늘 전병헌 피의자 영장심문 진행 및 결정을 해야 하고, 내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2/14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지난 4월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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