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무관세
국내 감면제도 있으나 2019년부터 폐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정비부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무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를 적용하는 거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홍성태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상명대 교수)를 비롯한 항공 분야와 연관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 여부다. 특히 항공업계는 정비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며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해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TCA에 가입하지 못해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품 수입시 관세를 부과 받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업체들이 부품 구매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항공기 부품은 여러 국가의 부품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는 정부가 항공기 부품 수입시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제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감면제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도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정비용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면서 “현재 있는 관세 감면제도마저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 증가로 항공기 도입 감소, 신규 일자리 감소 등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항공정비 부품 무관세 도입 대안으로 정부에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을 제안했다. 가입만 되면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감면제도 연장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정가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 우선 현실적인 방안으로 무관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경쟁국과 같이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WTO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항공산업의 상생 발전과 국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