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일 한동훈 전 대표 집 앞 흉기 두기 사건에서 특수협박죄 불성립으로 판결했다.
- 홍 모 씨 상고심에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 홍 씨는 2023년 10월 11일 과도와 라이터를 놓았으나 현장 이탈로 협박 의도 미달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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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 이미 범행 현장 이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수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한 전 대표가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난 2023년 10월 11일 새벽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한 전 대표가 당시 거주했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았다. 이에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 씨가 한 전 대표의 문 앞에 흉기를 둔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며 한 전 대표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홍 씨가 흉기를 두고 건물로 빠져나온 점, 한 전 대표가 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홍 씨가 현장을 나갔던 점 등 상황을 종합했을 때 흉기를 휴대해 한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