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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재·대주주 리스크에 발목잡힌 증권사들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12

초대형IB, 당국 제재 확정 이후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인가 기준·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모호해 "

[뉴스핌=우수연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제재와 대주주 관련 리스크로 신규 비즈니스에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초대형IB 발행어음부터 인하우스헤지펀드까지 일일이 인가를 받아야하는 증권사들로선 당국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최근 업계에서 가장 회자되는 이슈는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은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심사 대상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판매에서 불완전 판매가 적발됐으며, KB증권의 경우 과거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던 제재심은 5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제재심 결과가 해당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증권사들도 사력을 다해 소명했고, 당국의 고민도 깊었다는 전언이다.

반면 업계에선 오히려 이번 제재심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금감원 인사로 오랜 기간 지연됐던 제재심이 재개되고 그 다음날 국회에서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초대형IB 관련 불확실했던 이슈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제재가 확정된 미래에셋대우나 KB증권이나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으나 사실상 심사 대상 본인에 대한 자격 부분은 온전히 금감원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가를 획득한 한국투자증권의 통과 기준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인가 업무를 할 때 많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적용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정도로 설명한 바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편, 지분구조를 따라가다보면 정점에 서있는 대주주 오너들의 리스크가 증권사의 신규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법인과 개인 부문 양 측면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인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범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선 안되고,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 규정상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29.3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하며 금감원이 내놓은 해석은 사실상 지배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중이기에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직접 지분은 미미하지만 대주주의 대상을 넓혀 사실상의 지배자의 적격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면 사실상 지배자(대주주)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한화투자증권도 신규 비즈니스 인가에 오너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돼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9년까지는 금융회사 인수나 대주주 지분 변경 등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20.38%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첨단소재다. 계열사 지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M&A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통과가 어려워 생각지도 못한다는 후문이다.

계열사 CP 불완전판매 등 이른바 '동양 사태'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던 유안타증권도 그동안 신규 사업확장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사업은 시도하지 못하고 대만 유안타 그룹으로 대주주 변경 이후 조용히 내실을 다져왔다.

다만 유안타증권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부터는 인하우스헤지펀드 인가 신청 등 신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해진다. 최근 단기신용등급도 상향되는 등 '동양그룹' 리스크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조짐을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이나 대주주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한다. 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아니라 인가 작업 속도도 느려 신규 사업 확장에 금융당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은행업에 비해 금융투자업계의 제재가 잦고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인가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가에 대한 해석이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당국 눈치만 보면서 쳐다보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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