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법인카드 사적 사용·향응 수수
징계절차 진행 중 승진제한 규정 불합리 지적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감사원은 5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직무관련자에게서 술과 유흥을 접대받은 연구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 출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사고 호텔 숙박료 및 룸서비스 이용료 44만원 등 총 656만570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2015년 4월 모 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 2척을 수주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해 양주(50만원) 등의 향응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가스공사는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 중에는 승진을 제한토록 한 지침과는 달리 직무 관련 부패비리 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 부패비리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이 진행중이던 4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