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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3 총선 낙선운동' 시민단체 관계자 2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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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자회견 아니고 후보 낙선 취지 집회"
'총선넷' 낙선후보 온라인 투표 '무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4·13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1명에게도 벌금 50만~300만원이 선고했다. 

4·13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이 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활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인근인 집회장소, 확성기 사용, 피켓을 사용해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 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가 기자회견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집회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가 국민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한다"며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등을 금기한 것은 공정한 선거 보장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넷 홈페이지를 통한 낙선후보자 투표를 진행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온라인 투표는 객관적, 중립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적다"며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이 사건의 온라인 투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온라인 투표를 받아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통상적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다른 판결들보다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유권자들은 문제가 되는 후보자나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후보자임에도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은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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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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