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檢, 징역 3년 구형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59·구속기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구속기소) 뉴스타운 대표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다.
법정 향하는 정광용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