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티인CR정 놓고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뉴스핌=박미리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소화불량 치료제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지난 23일 ‘심결각하’ 처분을 내렸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바로 응소했고, 1년여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양사의 특허가 상이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