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가격도 8% 인상…생산자 보조 축소
저소득층 유류·가스 전환시 전액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연탄 가격을 19.6% 인상하되 저소득층의 경우 가격인상분을 전액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4급 기준 1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인상된다. 연탄 최고판매가격도 공장도매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인상된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제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하지만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현재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자료사진 <뉴스핌 DB> |
이에 정부는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여 가구에 지원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식품부를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