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과다경품 관련...방통위 "항소할 것"
[뉴스핌=양태훈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46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통신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LGU+의 과다경품 지급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관련해 LGU+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결합상품 판매 시 현금·상품권 등 과다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7개 통신방송사업자(통신3사,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딜라이브, CJ헬로)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LGU+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KT 23억3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CJ헬로 630만원이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부 가이드라인만으로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방통위가 그간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해왔고 별도 근거 법령도 부재한 만큼 다음주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 경품금액 가이드라인으로 ▲단품은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은 22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등 3종 결합은 25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이동전화 등 4종 결합은 ▲28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