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