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년 이상 인턴 고용 못해…대량해고 막기 위한 방안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이 8급 비서직 신설로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인턴 비서 숫자는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을 돕는 보좌직원체계는 현행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에서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인턴 1명으로 변경된다.
운영위의 개정안 의결은 인턴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다. 때문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