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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안, 예산부수법안 적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08:5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08:57

1차 판단 24건 중 15건…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요건 충족

[뉴스핌=조현정 기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국회 의장실이 의뢰한 24건(정부 12건·여야 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상안은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안은 '2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법인세 전쟁'은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복지 지출에 투입해 증가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등도 예산안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했다.

예산처는 '세입 증감'과 '정부 예산안 편입'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산처의 심사대를 통과한 15개 개정안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세금 증감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8건은 판단 보류, 세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했다.

의장실은 현재까지 신청받은 45건 개정안 가운데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정처에 보내 1차로 의견을 구했으며, 나머지 21건(의원 발의)도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인세·유류세·담뱃세 인하안도 포함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정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예산 부수 법안 지정과 관련해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부수법안은 예산이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12월 2일 하루 전인 1일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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