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력한 권한 사적이익 위해 오용"
1심 무죄였던 '대우조선해양 비리' 유죄돼
징역 4년→ 징역 5년2개월으로 형늘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2개월에 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기자 출신 사업가에게 110억 특혜 지원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재직하며 가진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에 따라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에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동일한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당초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906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형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적용됐던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 사업 진행 내용을 모르면서도 친분관계로 부탁을 받고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지시해 해당업체에 추가로 투자를 하게 했다"며 투자 관련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남 전 사장의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약속도 부정청탁으로 봤다.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