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운영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유죄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준 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2014년 2000만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청소용역 사업권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1년과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병석 전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