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8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후 1시 남 전 원장을 소환해 2013년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TF 구성원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에 남 전 원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이날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TF 관련 활동을 보고받았는지, 이를 청와대 등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남 전 원장을 비롯해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간부를 통해 40억~50억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남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는지, 상납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임 이병기 전 원장(2014년 7월~2015년 3월)과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도 불러내 관련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