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상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체포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며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올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상납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진술을 잇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