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소통강화·폭리근절 등 11개 추진과제 발표
김상조 "실효성 없어보이면, 국회서 입법 추진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위한 자정실천안을 내놨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분쟁 발생시 가맹점주의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자정실천안이 가맹본부에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맹본부들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정안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회장은 "자정안을 협회 회원사들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소비자 반응은 싸늘해질 것"이라며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서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회원사 회의를 열어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정실천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 회원사 아닌 곳에 대해선 실행력 확보 문제가 있는데, 공정위에선 민원을 조사할 때도 협회 회원으로서 모범 규정을 둔 본사보다 그렇지 않은 분사를 주의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협회 등이 의견을 어떻게 모을 건인가는 우리 사회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국회에서도 입법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끌기로 판단되면 국회 입법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