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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뉴욕에 나타나면?…미국인 "오~XX" 격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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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나타난 가짜 김정은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핌=김세혁 기자] "뉴욕에 로켓맨이 나타났다!"

연이은 도발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그와 똑같이 변장한 남자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 나타나 화제다.

최근 유튜브에는 김정은 행세를 하며 10시간 동안 미국 뉴욕의 주요 거리를 걸어다닌 남자의 동영상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영상을 공개한 남성은 큐팍(QPark)이라는 아이디로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제작자다. 그는 연일 도발 수위를 높여온 김정은을 본 미국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해 이 영상을 기획했다. 지인인 일명 드래곤 킴이 김정은 역을 맡았다. 큐팍은 그의 수행비서로 변신했다. 

급조된(?) 김정은과 수행비서는 먼저 할렘을 유유히 걸어다녔다. 비서는 김정은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그를 본 사람들은 "뭐하러 왔냐" "미국서 뭐하냐" "김정은"이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명함을 주고 연락하자는 시민도 있었다. 큐팍은 그에게 "로켓 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며 웃어댔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대단했다. 지하철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다.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많았다. 트럼프타워까지 찾아간 김정은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로켓맨" "소름끼쳐" 등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지금 트럼프 만날 수 있냐"는 김정은의 물음에 트럼프타워 안내원은 "극비사항"이라고 답했다.

다음 행선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대한 빌딩 아래를 유유히 걸어가던 가짜 김정은은 "코리아타운에 먹을만한 게 많다"는 시민들의 안내로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짜 김정은을 본 한국인들은 "깜짝 놀랐다" "진짜 배냐"며 몰려와 흥미를 보였다. 심지어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가짜 김정은과 단체사진을 찍는 한국인도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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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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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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