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
피의자 3명, 항소심서 징역 7~10년 받아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전라남도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학부모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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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50), 이모(35), 김모(39)씨 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제2호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 10분쯤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 후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감형돼 김씨는 징역 10년, 이씨는 징역 8년, 박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