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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토론은 규제, 할부는 면제...이상한 대출규제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08:34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08:34

소비자 입장에선 비슷한 성격의 대출이나 규제 달라
중고차 구입시 & 저신용 서민층, 오토론 주로 이용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할부와 오토론.

할부는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금융사가 껴서 자동차 구입시 부족한 금액을 제조사에 먼저 지급하는 3자 대출로 진행된다. 반면 오토론은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에 가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양자 대출이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로부터 융통한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를 다르게 규제한다. 가계부채총량규제에서 오토론은 규제 대상으로 삼고, 할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행해왔다.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 보다 0.5~1.0%포인트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 

당국은 올 3월 이후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이 관리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오토론이 포함됐다. 

반면 할부는 총량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할부를 이용하면 계정처리 상 대출로 분류가 되지 않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성격을 따져보면 오토론은 대출이지만 할부는 할부결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아라며 “하지만 할부에 대해서도 여전법 상 고유업무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오토론만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오토론과 할부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데다, 오토론은 소비성 대출이 아닌 목적성 대출이기 때문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할부와 오토론 모두) 고객은 똑같이 부족한 돈을 금융사에 빌리는 것이고, 거칠게 분류하자면 금융사가 그 돈을 제조사에 줄지 고객계좌에 직접 줄지의 차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데다 차를 구입한다는 목적이 분명한 대출인데 규제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오토론이 중고차 구매에 많이 이용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캐피탈사 관계자는 "돈을 빌리지 않고 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오토론은 소비를 위한 대출도 아니고 차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취지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다만 오토론이 담보가 분명하다고 해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대출에 목적성이 있다는 점은 맞지만 부도는 발생할 수 있지 않냐”면서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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