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유보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8: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1:15

임금체계개편 극적 합의
미합의사항은 26일 논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2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급식 대란'은 막았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속수당 쟁취'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교육부와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개편 합의에 따라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뉴시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개편 합의에 따라 25일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15일째 이어오던 단식농성을 지난 11일에 중단하며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25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이번에 두번이 두번 째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안을 받아들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소정 근로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기본급과 근속 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3만원 씩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는 4만 원으로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표실무교섭이 이뤄졌으나 적용시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토요 유급근무 대책 등 세부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미합의 사안은 오는 26일 대표실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