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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중단…25일부터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6:01

[뉴스핌=조동석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 장관과 시도교육감 대표자들은 농성자들에게 단식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져온 단식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극한 대립 국면에서 일단 벗어남으로써 양측이 대화 재개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 양측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참가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월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이날 "어제 아무 것도 나온 것은 없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저 교섭파행을 사과하고 교섭을 성실히 하겠다는 것밖에 없었다"며 "학교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을때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과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근속수당 인상안을 수용하면 소요재정이 더 불어나게 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주 6일 기준)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걸었다.

노조측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60만1090원 수준이다. 현행 243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58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18원 많다.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화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시급은 7660원으로 올라간다.

학교 비정규직은 "기존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안"이라며 "집단교섭의제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2017년 임금교섭에서 내년 임금부터 논의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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