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8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9:07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8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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