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1위는 ‘보험금 늑장지급’…“제도 개선 해야”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늑장지급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늑장지급이 가장 많은 생보사는 삼성생명, 손보사는 삼성화재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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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감원의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에서는 9개의 민원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나 되었고,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14만 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이 13만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58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고 하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