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소송 부적합 판정" vs "아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벌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메디톡스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의 사주를 받아 보톡스 균주와 균주 제조 관련 정보를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소송이 미국 진출에 앞선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발목잡기 전략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판매 허가 신청을 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 법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