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결시킨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최근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정감사장이 텅 비어 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