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문화방송(MBC)의 전·현직 임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노동부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김홍섭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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